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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현재 추진 상황을 질의하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대시민 홍보에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자매우호 도시 및 국제교류 활성화 관련해 작년과 달리 올해 차별화된 방향이 있는지 질의하고 "단순한 교류 및 홍보를 떠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재난배상보험 관련해서 우리 시의 가입률과 재난피해자 심리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 질의했다. 더불어 "예기치 못한 사고에 피해자들이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며, "표지판의 디자인 및 재질 등 세부기준 제시가 필요하며 보조사업자 비용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타·시도에 비해 우리 시 조례가 늦게 제정되었음을 지적하며, "규칙안 마련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서 보조사업자라는 용어의 정의와 제3조2항 조문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 및 관리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체가 빠져있음을 지적하고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자치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일부 분야에 대한 기준 보조율에 대해 조정을 요청했고, 농업과 에너지·과학기술 분야의 신설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1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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