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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5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공교육제도권 밖으로 분류되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대안교육기관 경비 지원 범위에 대한 규정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 추진시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홍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공교육제도권 밖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소외됐던 대안교육기관과 소속 학생들에 대한 경비 지원을 확대해 학생들이 더욱 폭넓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통과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통과되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법령과 함께 충남도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번 조례를 통해 충남도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앞으로도 대안교육기관이 질적・양적으로 공교육에 못지 않는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 지원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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