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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고령자’의 관광활동 권리 명시 등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기대”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도민이 관광기본권과 환경권을 누릴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57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도민의 관광기본권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고 관광지 주변 자원환경과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등 실효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고령자 관광 활동 지원 ▲관광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관광상품 개발 및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관광활동 권리 증진을 명시함으로써 도민의 관광기본권을 확대하고 관광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지역관광 활성화, 유휴자원의 관광자원화 등 충남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관광지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삶이 지역경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9일부터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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