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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으로 한정된 지원 자격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
조례 제명 변경 및 운영 체계 정비로 청년 참여 활성화
조례 제명 변경 및 운영 체계 정비로 청년 참여 활성화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13일 제255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기존에 대학생으로 제한되었던 지원 자격을 18세부터 39세까지의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조례 제명을 「아산시 청년 행정체험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청년들의 행정체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했다.
박효진 의원은 "2023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청년행정인턴 사업에서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며, "아산시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하여 모든 청년이 행정 경험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확대하게 되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조례 제명 변경과 함께 운영 시기 및 계획 수립, 신청 및 선발 절차, 근무 방법 등 조례 전반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청년들이 공공 행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산시 청년들이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고, 사회 진입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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