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시는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재해·재난, 사고 등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외국인과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한 시민은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기존에는 화재, 폭발·파열, 감전, 익수, 질식, 압박, 동물·곤충에 의한 상해, 자전거·PM 상해사고, 자상, 열상, 골절상, 동상, 화상 등 일상생활 사고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상해 등을 보장했다.
올해부터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 중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는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고, 만 19세 미만의 천안시민이 자전거 탑승 중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해 진료를 받는 경우 내원진료비 10만 원을 추가로 보장한다.
상해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의료비 최대 100만 원, 장례비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개인·단체·노후형 등 실손의료보험을 비롯한 코로나 등 감염병, 노환, 자살, 질병, 비급여 항목,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등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하나손해보험㈜ 02-6714-6835)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천안시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2년간 4,752건의 사고에 대해 31억 4,900여 만 원 상당을 지급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시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2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3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4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5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6세종시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 7충남문화관광재단 낭만 열차, ‘장항선 열차 타고 40, 50년 전 추억 소환’
- 8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9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10[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