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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자치회 임기 통일로 연속성 확보
박효진 의원은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전환 시점이 달라 운영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자치회 위원과 자치회장의 임기를 통일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기존 주민자치회 위원 및 자치회장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운영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임기를 위촉된 다음 해의 12월 31일로 통일함으로써 2028년부터는 17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동시에 위촉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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