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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승용차 500대, 전기 화물차 250대 지원
차종별로는 전기 승용차 500대, 전기 화물차 250대로 신청은 승용차 20일, 화물차 3월 11일부터이다. 신청 기간은 6월 27일까지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계속해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기관(공공)이다.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기본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 1,280만 원, 전기 화물차 1,950만 원까지 지원되나 차종별로 보조금이 상이하므로 차량 및 차종별 보조금은 무공해차통합누리집(http://ev.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 생애 첫 자동차 구입, 다자녀가구 등 추가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 만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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