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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할 강력한 법적 근거 반드시 마련되어야…”
협의회는 이날 김영현 위원장이 제출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13개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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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의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명확한 정의 ▲사용 금지 및 사용에 따른 처벌(과태료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현충일, 부산시 한 아파트에 욱일기가 게양됐고, 인천에서는 대낮에 욱일기를 붙인 차량이 시내를 활보하여 국민적 공분을 샀다. 앞선 2023년 세종시에서도 삼일절에 한 아파트에서 욱일기가 내걸렸으며, 세종호수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는 이를 흔들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려 시민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왔으나, 적용 범위가 공공시설과 공공장소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촉구안은 이를 제한할 법률 제정과 함께 형법과 경범죄 처벌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 제국주의 역사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을 환기하고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영현 위원장은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다시 사용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다가오는 삼일절, 그 의미를 되새기며 과거의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재할 강력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6월 세종시의회는 김영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번에 제출된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국회 및 중앙 관계부처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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