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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추진…3월 19일까지 신청
액화석유가스(LPG) 용기를 사용하는 가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30년까지 금속배관으로 의무교체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액화석유가스(LPG) 용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총 160가구, 총 4,696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9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취약계층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우선 선정된다.
본인부담금은 2만 9,000원이며 주택이 아니거나 금속배관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2층 이상 거주, 본인부담금 미납 시 설치사업자의 현장조사 후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황진서 경제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고무호스 훼손으로 인한 가스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는 만큼 사업 대상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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