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이번 조례안은 노후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집수리 지원계획 수립 ▲집수리지원구역 지정 ▲재정 및 행정 지원 ▲전담조직 및 자문단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권오중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천안시 저층주거지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집수리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천안시는 저층주거지 거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천안시의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율은 13.7%로, 전체 주택 수 약 24만 8천여 호 중 34,085호가 해당된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2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3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4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5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6세종시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 7충남문화관광재단 낭만 열차, ‘장항선 열차 타고 40, 50년 전 추억 소환’
- 8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9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10[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