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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서 의원 “장기 재정 운용으로 혁신도시 조성 안정성 확보해”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충남 혁신도시 완성과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따라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연장 시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규정을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으로 장기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해져 사업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충남 혁신도시 조성의 체계적 진행과 안정적 재정 운용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이 촉진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충남도 경쟁력 강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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