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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하 의원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세금 이의 신청 시 선정 대리인 선임 기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
세금 이의 신청 시 선정 대리인 선임 기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준용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비용 절감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세액이 45만 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등기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 이의 신청을 할 때 선정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세액 기준을 1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주진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납세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동시에 행정 효율성을 높여 도민에게 보다 나은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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