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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천안의 ‘쓰레기 없는 지역축제 만들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재정지원 ▲위탁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정선희 의원은 조례 제안설명에서 "조례안은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과 환경보호를 실천하고자 함”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선희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행사축제 이외에 공공기관에서의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선희 의원은 "이번 제정 조례안이 자원 낭비 예방과 1회용품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최소화 및 시민의 문화적·환경적 삶의 질을 높이고 친환경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길 기대해 본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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