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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일 관계 공무원·도내 건설기술인 대상 안전 역량 강화 교육 추진
이번 교육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검토하여야하는 실무역량을 향상하고자 마련했다.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무 업무 담당자들에게 안전관리계획 관련 법령 소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방법 및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다.
김용목 도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 담당자들이 안전관리계획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공사현장에서의 적용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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