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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초단시간노동자 생활임금 보장 앞장
이번 조례안은 초단시간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 ▲생활임금의 결정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지윤 의원은 "최근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가족 부양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영역에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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