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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이 조례는 2024년 10월에 체결한 ‘충청권 4개 시도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감면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충남‧충북‧대전‧세종 주민이 충남에서 운영하는 수목원·지방정원 어디를 가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 개정과 상관없이 현재 충남도민은 입장료가 무료이나,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충남도민이 대전‧세종‧충북 3개 시도 관광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충남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도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같은 혜택을 추가할 예정이다.
정광섭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충남에서 운영하는 수목원과 현재 조성 중인 태안 지방정원 등을 방문하는 4개 지역 시도민이 부담 없이 자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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