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이번 건의안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관련 제도를 운영한 경우, 해당 기업에 지방세 감면 또는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출산은 더 이상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모든 주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장려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혜택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출산 친화 활동을 실천한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등 조례 제정시 법령 해석의 혼선과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김영삼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기업이 임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관련 제도를 운영한 경우, 지역차원에서 해당 기업에 지방세 감면 또는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에 항목을 신설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2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3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4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5세종시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 6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7충남문화관광재단 낭만 열차, ‘장항선 열차 타고 40, 50년 전 추억 소환’
- 8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9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10[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