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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우리 사회 미래이자 현재의 권리 주체…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위한 지원 필요”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15개 시군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구축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신 의원은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현재의 권리 주체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지역사회 기반이 더욱 탄탄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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