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태양광 시설 거리 제한 회피 사례, 사전 대응 시급
이번 청원은 납안리 288번지 토지 소유자가 버섯재배 사업을 명목으로 허가를 취득한 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에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바탕으로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이다.
류제국 의원(천안시의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은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추진될 경우 ▲반사광으로 인한 주택 온도 상승 ▲전자파 유입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의 침해와 ▲농작물 생육 저하로 주민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심각할 수 있기에 허가 반려를 요청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류제국 부의장은 "일반 태양광 시설 설치는 일정 거리 제한이 적용되지만, 버섯재배 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는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상임위는 인근 주민들의 다각적인 민원으로 제기된 청원이지만 단순한 민원을 넘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사례로 선례가 될 수 있기에 신속하고 투명한 조치와 해소 방안을 관련 부서에 촉구하고 천안시장에게 본 청원을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2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3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4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5세종시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 6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7충남문화관광재단 낭만 열차, ‘장항선 열차 타고 40, 50년 전 추억 소환’
- 8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9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 10[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