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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식량안보 위협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해, 법적 보호장치 시급”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실제로 이상고온으로 인해 지난 2023년 사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19.7% 급감했으며, 2024년 충남 서산‧태안에서는 해상가두리 양식장에 약 97억 원의 피해와 폐류어장 3251㏊ 면적에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2023년 4월에는 홍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1337㏊ 면적에 약 39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어업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되고 있지만, 1967년 제정된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상고온과 산불 피해는 전국 어디서나 발생해 농어업 생산 기반을 흔들고 식량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는 ‘이상고온’과 ‘대형산불(화재)’로 인한 피해가 농어업재해에 포함돼 있지 않아, 피해 농어민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의원은 "농어업 생산성과 직결되는 이상기후는 농어민은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어 농어업재해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실을 반영한 재해 범위 확대와 국가 차원의 행정적‧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식량주권을 지키며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근간인 농어업과 농어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농어업 구현을 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체계 강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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