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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근·김미성 의원 공동 발의, 전기차 화재 예방 등 지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이 개정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방지 및 조기 감지 시스템 설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러한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기존의 5년 이내 재지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필요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화재 위험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더 많은 공동주택 단지가 안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공동화장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의 유지·보수 등 주민들의 실질적인 편의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보조금 재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일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복잡한 보조금 지원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계획을 통해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안정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산시 공동주택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전기차 화재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원 확대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하게 안전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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