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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철호 의원, ‘아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기사입력 2025.06.11 18:45 ‘경력단절’ 아닌 ‘경력보유’,‘경력유지’ 용어의 변경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인식 개선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제명을 「아산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 등’, ‘경력 유지’등으로 변경함으로써 여성의 역량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인식 전환을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그 밖에 전부개정 조례안에는 ▲경력보유여성 등을 위한 아산시 자체 시행계획 수립, ▲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과거 일정 기간 경제활동에 참여하였으나 출산·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으로 지칭되어 왔다”며 "하지만 이 표현은 여성의 경력과 전문성을 단절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회적 낙인과 본인의 자존감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고용시장에서의 편견을 강화하는 한계가 존재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력보유여성의 전문성 회복과 사회 재진입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취업 연계 등을 지속 확대하며, 이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역 사회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의 경력과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꼭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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