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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4.05% 증가
이는 전년 대비 4.05%(12억 원) 증가한 수치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해 부과한 것으로, 1·3월 연납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고지 확인이 가능하다.
전국 모든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 계좌로 납부 시 이체 수수료 없이 가능하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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