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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 의원은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예산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산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관광진흥과에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했다”며, "이는 지방재정법 및 관련 규정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지출은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예비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집행부에 ▲ 향후 예비비 사용에 있어 자체적인 점검, ▲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지침 마련, ▲ 담당부서에 대한 교육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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