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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23년 1월19일까지…만16세 이상 누구나 가능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동장 김민예)이 2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제2기 고운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지역 현안사업 자문 ▲동 예산협의회의 기능 등 마을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협의·실행기구다.
특히 마을 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한다는 점에서 시민주권과 마을 민주주의 실현에 의의를 갖는다.
고운동 주민자치회 위원은 마을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개선사항 등을 마을계획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되며, 마을 주요 현안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고운동주민이라면 만16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활동 시간에 대해서는 실비지원도 받을 수 있다.
고운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서 방문신청하거나 시 누리집(www.sejong.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민예 고운동장은 "고운동 주민이라면 누구나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다”라며 "주민의 생각으로 마을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 큰 자부심,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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