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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재 위원장 “자치입법뿐 아니라 자치분권 강화 위한 국가입법 개선도 모색”
입법평가위원회에서는 올해 평가 방향과 대상 조례의 선정뿐만 아니라, 분야별 심층평가 추진, 평가 체계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충남도의회는 올해 총 173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진행한다. 이 중 150건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 이상 경과된 조례이며, 나머지 23건은 2020년에 이미 평가를 받은 조례로, 4년 만에 재입법평가를 실시하는 첫 사례다.
도의회는 최근 5년간 총 731건 조례를 평가해 665건 조례를 대상으로 다양한 개선 의견을 제시했고, 그중 409건은 개정, 통·폐합 등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그간의 성과를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임선주 위원(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은 "조례별 특성을 반영하되 평가기준의 체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장영주 위원(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장)은 "조례 간 중복 여부와 법령과의 정합성도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성재 입법평가위원장(천안5·국민의힘)은 "충남도의회는 자치입법뿐만 아니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입법 개선 방안까지 동시에 모색하는 선진 입법평가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올해는 자치입법권 강화와 실질적인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 아우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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