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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하 충남도의원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제정”
이번 조례안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사회안전약자에게 위급 상황 시 자기 보호와 구조 요청이 가능한 안심물품을 지원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1인가구, 1인점포 운영자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사회안전약자’로 정의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진하 의원은 "범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크고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이번 조례는 예방 중심의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고,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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