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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해녀 어업 보전과 육성 지원 근거 마련
이번 조례안은 도내 해녀 어업 종사자들의 고령화와 인원 감소에 따라 전통어업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해녀 어업 보전과 육성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5년마다 해녀 어업 보전과 육성을 위한 목표, 현황 분석, 사업 및 지원 계획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지원사업으로 ▲해녀에 대한 지원 및 복지 증진 ▲해녀 양성 교육 및 신규 해녀 가입 어촌계 지원 ▲해녀 유입 정책 및 사업 추진 ▲해녀 어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 ▲해녀 관련 행사 및 축제 등이 포함됐다.
편삼범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촌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어업을 비롯한 수많은 어촌의 문화유산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며 "해녀 어업 보전‧육성을 통해 전통어업의 명맥을 유지함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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