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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전력자 학부모회 임원 제한… 도덕성‧책임의식 강조
이번 개정안은 학부모회 임원의 결격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부모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죄, 즉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임원 선임을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회가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도덕성과 책임 의식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학부모회는 학교와 가정을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구”라며 "엄정한 자격 규정을 통해 학부모회가 본연의 교육 지원 기능에 충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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