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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력 낭비 방지와 안정적인 인권 정책 추진 위해 인권조례 개정안 본회의 상정
특히 이날 심사에서는 주민조례로 청구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행문위에서 새롭게 제안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는 충남의 인권 조례가 2012년 첫 제정 이후 폐지와 제정이 반복되며, 행정 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 바 있어, 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인권 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절충하고 타 시도의 인권 조례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다.
또한 행문위 위원들은 결산 심사에서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와 지원 기준 구체화 ▲자연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민원처리 담당자의 안전 확보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조성사업의 철저한 추진 등을 요구했다.
「충청남도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일반적으로 무더위 쉼터 등은 마을회관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마을마다 가구 수나 면적 등 여건이 달라 구체적이고 다양한 설치와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시행규칙이나 종합대책 등을 통해 쉼터 설치 기준과 예산 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폭염이나 한파로 인한 도민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최근 이상기온으로 폭염 뿐만 아니라 한파 등 다양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도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최광희 위원(보령1‧무소속)은 "민원처리 담당자들에게 충분한 휴식 등을 제공해 업무 피로감을 낮추고, 휴대용 보호장비 등 민원업무 담당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청년층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 기대를 나타내며, "청년에 대한 지원 활성화로 충남 새마을 운동의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산림자원연구소는 도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시설로, 이전으로 인해 공주 시민들의 상실감이 클 것”이라며 "매각 대금 대부분이 청양의 신축 시설비로 투입될 예정이지만, 일부는 반드시 공주 시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해 시민들의 아쉬움을 달래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심사에서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단기적인 재정 수입보다는 지역의 산업 파급효과나 도민 삶의 질 측면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며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와 치유‧원예 산업의 육성 기반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진 결산 심사에서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조성 사업 예산이 3년 연속 이월되고 착공이 지연되면서 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며, "해당 사업은 지역 통일교육 거점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큰 만큼,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철저한 사업 관리로 준공 시점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18일 제3차 회의에서 공보관, 대변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과 조례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상임위 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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