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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검사 미이행 21곳, 과태료 부과조차 안 해...“시민 생명 위협하는 무책임 행정”
신미진 의원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검사 유효 기간은 2년으로 정밀안전 검사는 설치 후 10년부터 4년 주기로 받아야 한다”며 "90면 이상이 설치된 한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최근 정기검사 일자가 2007년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기검사는 의무임에도 21개소는 검사를 받지 않았고, 과태료 부과 역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기계식 주차장은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의무 검사를 통해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5년 1월부터 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은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3월 계도기간 종료 후 4월부터는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산시가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 검사 점검 조치를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은 "점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손 놓고 방치할 때가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 위탁 용역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이후에 수시로 점검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신미진 의원은 "주차장 법령에 따라 의무 점검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시민에게 안전한 기계식주차장을 제공할 최소한의 의무”라며, 더 이상 이와 관련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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