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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여성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지원 대상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여성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자 등이다.
신청은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과 앱에서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 월 1만 3,000원에서 올해 월 1만 4,000원으로 확대돼 연간 최대 16만 8,000원이다. 선정 후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보건위생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천안시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지원을 위해 2021년도부터 천안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5개소 청소년 이용시설 내 여자화장실에 보건위생물품 무료 자판기를 설치했으며, 지난해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3개소에 추가로 설치해 확대 지원하고 있다.
홍승종 교육청소년과장은 "천안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다 많은 여성 청소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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