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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에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4명과 세종소방노조,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현장 중심의 위험 직무에 종사했던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세종소방노조는 "소방공무원은 유해 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직무 특성 때문에 재직 중 특수건강진단을 받지만, 퇴직 이후에는 관련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다른 직종에 비해 평균 사망 연령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퇴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관련 입법 추진 현황도 공유됐다. 진성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퇴직 소방공무원에게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4월 15일 제3차 임시회를 통해 관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윤지성 교육안전위원장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교육안전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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