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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이상 어르신께 기념물품 지급… 경로효친 문화 확산 기대
이 조례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예우하는 뜻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기념물품을 1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청 대상은 지급기준일(100세가 되는 날) 현재 3년 이상 천안시에 거주한 어르신으로, 절차에 따라 읍·면·동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종갑 의원은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한 분 한 분은 우리 지역의 자랑이며, 그분들께 축하와 존경의 뜻을 제도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 조례가 고령사회 속에서도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조례 시행 이전 100세를 맞았지만 지급받지 못한 어르신도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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