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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노인으로 한정되어 있던 치과 의료비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1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명확한 지원 규정이 없어 구강건강 사각지대에 놓였던 저소득층 아동들의 충치 치료 등 필수 치과 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구강건강 형평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 조례안은 ‘시술비’정의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 진료를 포함하고, 아동 치과 진료 범위를 명확히 정의했다. 또한, 치료 항목, 본인부담 비율 등 세부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저소득층 아동에게 매년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유영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천안시의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조례 시행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저소득층 아동들이 시기에 맞춰 필요한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 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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