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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재활‧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유관기관 협의 체계 구축 등 법적 기반 마련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내용은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도민 대상 교육 및 홍보 확대 ▲상담‧재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기관·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골자다.
또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시행계획의 행정적 중복을 방지하고 실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박정수 의원은 "도박중독은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가족 해체, 범죄 유발, 경제적 파탄까지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중독 질환”이라며,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불법도박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예방·치료에 대한 체계적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도박중독 문제를 방치한다면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도민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충남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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