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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폐쇄 대처방법 등 응급상황 대처 실습 교육 이수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학원과 어린이집 등 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날 교육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행동요령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을 공유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돌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과 응급처치 능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긴급상황에서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9월 18일에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에게 동일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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