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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거주 어르신 대상…50만 원 상당의 축하물품 제공
본인 신청 시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에는 지급대상자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이불 2종, 전기밥솥, 제습기, 온열매트, 홍삼 2종 중 희망 물품을 선택하면 된다.
올해 100세인 1925년 출생자는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1년 이내 지급 신청하여야 하며, 100세가 지난 1925년 이전 출생자는 올해 안에 신청해야 지급 가능하다.
이유진 경로장애인과장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장수축하물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시 노인 복지정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사업 추진에 앞서 올해 3월 ‘아산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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