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곳은 ▲탕정미래 ▲지중해마을 ▲지웰시티몰 1·2단지 ▲배방공수 ▲배방월천 5개소로, 이번 추가 지정으로 아산시는 기존 탕정역 지웰시티몰 3단지를 포함해 총 6곳의 골목형 상점가를 보유하게 됐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회가 신청하면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공모사업 신청 자격 부여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소외됐던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지원의 폭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요건을 충족하는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 5월 탕정역 지웰시티몰 3단지를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으며, 올해는 탕정면과 배방읍에서 도심 상업지역과 주거 밀집 지역 중심으로 골목상권을 추가 발굴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2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3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4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5세종시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 6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7충남문화관광재단 낭만 열차, ‘장항선 열차 타고 40, 50년 전 추억 소환’
- 8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9[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10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