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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소 물놀이형 수경시설 대상
시는 본격적인 물놀이철을 맞아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35개소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 등 수질검사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또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기준인 ▲수심유지 ▲안내판 설치 ▲관리카드 작성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 과태료 부과,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시 시설 운영을 중단한 뒤 조치 완료 후 재개방할 예정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해 조성된 분수, 연못, 폭포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며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김수진 환경정책과장은 "올여름 무더위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모두가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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