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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에서 토론자로 참여… 지방의회 독립성‧자율성 강화 방안 모색
국민주권 지역 실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입법개선 강조
국민주권 지역 실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입법개선 강조
이날 김 의원은 분과 세션에서 ‘국민주권의 지역적 실현을 위한 입법과 지방의회의 새로운 이해가능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과감한 입법적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40조가 국가의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명시하듯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지역 입법 기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권 확보 또한 시급한 과제”라며 "운영‧조직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운영위원회 심사 절차를 도입해 효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단체장 중심의 행정 체제만으로는 자치분권의 성숙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방의회의 규범적‧실질적 정상화를 통해 국민주권과 지역민주주의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역이 함께하는 생활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겠다. 많은 분이 이와 같은 노력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토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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