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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현행법 사각지대 해소
방한일 의원 “친환경 방제 우선으로 생태계 보전과 도민 편의 추구”
방한일 의원 “친환경 방제 우선으로 생태계 보전과 도민 편의 추구”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특정 곤충이 대량 발생해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현행 방역 관련 법령이 감염병 매개 곤충에만 한정돼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대발생 곤충’을 기후 또는 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 지역에 군집을 이루어 대량으로 출현하고,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등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발생 곤충에 대한 명확한 정의 ▲관리 및 방제 지원계획 수립 ▲친환경적 방제 지원사업 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방제 시 생태계 교란과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적 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방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곤충 대발생은 더 이상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생태계 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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