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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대상 3,798필지
열람 대상은 올해 상반기 토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3,798필지(동남구 2,328필지, 서북구 1,470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천안시청 토지정보과,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천안시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산정 지가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팀에 전화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교차 검증을 거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조정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개별 통지된다.
김종범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토지소유자와 주민들께서도 의견 제출 기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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