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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
정명국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반려견 순찰대는 일상적인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착되고 있는 주민 참여형 방범 순찰대”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반려견 순찰대’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며, 선발된 반려견 순찰대는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주요 활동으로는 범죄 및 안전 예방 순찰, 범죄 및 위험 요소 발견ㆍ신고, 활동 중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등을 규정했다.
정명국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활발히 활동중인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은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10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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