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대전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해당 조례안은 10일 열린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헌혈 참여 문화 확산과 혈액 수급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헌혈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전광역시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ㆍ주차료 등에 대한 감면 사항을 담고 있다.
안경자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후 헌혈자가 감소하며 원활한 혈액 수급과 공급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헌혈자에 대한 혜택 확대를 통해 단발성ㆍ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헌혈 참여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4월 16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개원 20주년 비전 선포식에 참석
- 2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5월 14일 충남도서관에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 3김태흠 충남도지사, 천안‧아산 소각시설 문제 중재나섰다
- 4대전시, 갑천 둔치 야외 물놀이장 조성 중단
- 5세종시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도입
- 6법정관리 묶인 내집 “매달 3억씩 사라져”
- 7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8충남문화관광재단 낭만 열차, ‘장항선 열차 타고 40, 50년 전 추억 소환’
- 9[동정] 김태흠 충남도지사, 3월 19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 10아산 '아르니 퍼스트' 아파트 건설사 법정관리…입주예정자 협의체 구성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