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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청소년 건강권과 복지 향상 기반 마련
이번 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사회 복지 정책의 실질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조례에는 ▲지원 대상과 방법 ▲연간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관련 기관과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포함하여 정책적 실행력을 확보했다.
안경자 의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은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라며,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이 필수적인 위생용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적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단순히 물품 지원을 넘어, 청소년 복지 정책 전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청소년 권리 보장의 사회적 기준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9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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