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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천안시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는 농산물과 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천안시장의 책무 규정 ▲농산물 등 수출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수출 기반 조성과 활성화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수출 유공자 포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천안시는 배, 포도, 블루베리, 호두 등 신선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2024년 ‘천안 하늘그린배’의 해외 수출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에 약 4,500톤 규모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수출 기반 조성과 해외시장 판로 확대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환 의원은 "WTO 농업협정에 따른 직접 수출보조금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간접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천안시가 농산물 수출의 전략적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실질적인 지원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9월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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