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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 이달 30일까지
[시사캐치] 천안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8만 1,165건에 932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90억 원 대비 42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주택 가격 상승과 개별공시지가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의 50%와 건축물분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가능하며,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에서도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비대면 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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