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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들과 소통하며 노동권 보장 중요성 강조”
이종담 의원은 천안시의 노동환경 개선 방법으로, 안전·보건 강화, 처우 개선,고용 안정, 심리·정서 지원, 사회적 인정·홍보등 민간기업과 협력해 지역 차원의 상생 모델 구축하고, 필수 노동자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처우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순태 의장은 "이렇게 노동자 처우 개선과 특강에 진심이신 이종담 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필수 노동자의 어려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특강이 힐링 콘서트에 참가한 필수노동자에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힐링하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으며 노동이 존중받는 천안시로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필수노동자는 2022년 기준 한국에서 약 486만 명이며, 이는 전체 취업자의 약 17.3%에 이른다고 하며, 운송 서비스 종사자 약 1,490,000명, 돌봄 서비스 종사자 약 1,300,000명, 청소·환경미화 종사자 약 1,140,000명, 보건의료 종사자 약 930,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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