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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협력 ‘지역할인제’ 도입으로 보급 물량 확대 및 시민 혜택 유지
시는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도 보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상반기 대비 시비 지원 단가를 최대 100만 원 줄이는 대신, 제작사와 협력해 지역 할인제를 도입했다. 차량 구매 시 50만 원을 제작사에서 자체 할인하고, 시도 동일한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상반기와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30일 이상 연속 거주한 개인·법인이며, 보조금은 전기차 구매계약 체결 후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으로 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누리집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전기차 추가 보급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함께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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